'그것이알고싶다' 잘못된 만남, "유흥업소 룸메이트...두 여성의 비극적인 살인 사건" 16시간의 진실은?
'그것이알고싶다' 잘못된 만남, "유흥업소 룸메이트...두 여성의 비극적인 살인 사건" 16시간의 진실은?
  • 황미진 기자
  • 승인 2017.12.30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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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쳐)

SBS '그것이알고싶다'가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다.

S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알고싶다'는 사회· 종교· 미제사건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하며, 사건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대중들에게 알려왔다.

30일 '그것이알고싶다'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것이알고싶다'에서 다룬 사건 중 대중들에게 충격을 준바 있는 '둘만의 방-16시간의 진실'편이 재조명된 것.

'그것이알고싶다-둘만의 방, 16시간의 진실'편은 2011년 9월에 있었던 유흥업소 룸메이트 살인사건을 다루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팀은 1심과 2심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선고된 20대 여성 사망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긴 바 있다.

두 사람은 사건 9개월 전부터 7평 남짓한 강남의 반지하 원룸에서 동거해왔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12년 9월16일 저녁. 문제의 발단은 '빚'이었다.

그날 밤, 그 방안엔 여자 단 둘이 있었다. 둘은 돈 문제로 한참을 다퉜고 다음날 아침 한 여자가 방을 떠난 후 불이 났다. 

다른 여자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6일 만에 숨을 거뒀다. 그런데, 숨진 김은지(가명, 24세)씨의 목에서 두 차례 칼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살인미수 및 방화치사 혐의로 같은 방에 살던 이정현(가명, 25세)씨를 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6개월 후인 2012년 11월 9일, 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숨진 김 씨의 어머니는 자살을 시도했다.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 날 그 방안엔 둘 밖에 없었는데, 그럼 누가 내 딸을 죽였느냐는 것이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빌려간 돈 4,7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김 씨가 내가 죽으면 4천여만 원의 생명 보험금이 나오니 이를 가져가라며 칼을 들어 자해를 시도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였다. 칼에 찔린 후 지혈을 해 주었고 다음 날 아침, 자신이 집을 나온 뒤 김 씨가 스스로 불을 지른 것이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가족 및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주목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빚' 얘기를 꺼낸 적이 없는 김 씨가 목에 치명상을 입은 후 갑자기 여러 명에게 '거액의 빚을 져서 이 씨에게 차용증을 써 주었다'는 문자를 보낸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불이 나기 몇 시간 전, 숨진 김 씨의 휴대전화로 시너가 주문됐는데 정작 이를 수령한 사람은 이 씨였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이 씨의 치밀한 계획으로 판단했다. 김 씨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마치 자신이 거액을 빌려준 것처럼 김 씨를 가장해 문자를 보냈고 불을 질러 이미 치명상을 입은 김 씨를 살해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012년 11월 9일에 있었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 씨가 자해를 시도한 후 스스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문제의 빚 역시, 자존심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2015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룸메이트의 무죄 확정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에 따르면 정황상 의심할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불충분하다 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누리꾼들은 '그것이알고싶다' 제작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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