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한숨 돌렸다...신동빈 회장 집유 '경영상 판단 무죄' 논란
롯데, 한숨 돌렸다...신동빈 회장 집유 '경영상 판단 무죄' 논란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2.22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 구속을 피했기 때문에 롯데로서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김상동)는 신 회장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이 선고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신 회장은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넘겼다는 배임 혐의도 손해액 산출이 어려워 형법상 업무 배임죄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신 총괄회장을 보좌해 그릇된 지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아버지 뜻을 거절할 수 없다해도 범행 실행 과정에서 지위에 따른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회장에 취임해 공식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영향력과 역할에 따라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총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선고로 일본롯데홀딩스는 신동빈 회장을 구심적으로 하는 통합경영을 이어갈 전망이다. 신 회장 개인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해 온 해외사업 역시 지금까지처럼 큰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공식출범한 롯데지주는 한일 롯데를 연결하고 있는 호텔롯데 상장을 마무리돼야 완결되는 만큼 지주사 체제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2·3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다.  이에 롯데는 상황을 낙관하지 않고 신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동빈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한 혐의로 ‘국정농단’ 재판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