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하거나 직장 바뀔 경우, 보험사에 명시해야
취직하거나 직장 바뀔 경우, 보험사에 명시해야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1.27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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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취직을 했거나, 현재 직업을 바꾸거나, 직장을 그만둔 경우 보험사에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취직을 했거나, 현재 직장을 그만둘 경우 보험사에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보험 가입자가 계약 전후에 보험사에 중요 사항을 알려야 하는 '고지·통지의무'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지의무는 계약을 맺을 때 과거 질병의 진단 사실이나 치료 이력 등을 알리는 것이다. 통지의무는 계약 이후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뀐 것을 알리는 것이다.

가령 직업·직무가 생수 배달이나 피자집 주방 근무 등으로 바뀐 경우 위험률이 상승하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엔 입대나 정년퇴직 후 같은 일터에서 재취업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부당하게 거절된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은 우편이나 전화로 보험사에 통지할 방법을 자세히 안내토록 했다. 직업 분류와 상해 위험 등급은 내년 1월 시행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라 개선한다.

또 과거 질병 진단·치료를 알릴 경우 이를 보장에서 5년간 제외하는 조건부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5년 안에 추가 진단이 없으면 가입자에게 면책 기간이 종료됐음을 알려야 한다. 이때부터 해당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개시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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