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칼바람, 명퇴자 대상 2년치 급여 퇴직금 지급
농협은행 칼바람, 명퇴자 대상 2년치 급여 퇴직금 지급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1.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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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이 올해 명예퇴직을 실시하며 2년 2개월 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농협은행)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권에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NH농협은행이 올해 명예퇴직을 실시하며 2년 2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2일 농협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전원과 10년 이상 농협은행에 근무한 40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대상 명예퇴직 신청자는 26개월 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직원은 연령에 따라 퇴직금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20∼36개월 치 급여를 지급한다.

농협은행은 지난해에도 41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바 있다. 명예퇴직 신청자 중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올해 말까지 근무한 뒤 퇴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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