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조 회장 및 관련자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위해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려 보냈다.
지난 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양호 회장 등 관련자 2명에 대해 회삿 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양호 회장과 이명희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1년 여 간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지난달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양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수사에 자신감을 보여 온 경찰은 당혹감을 보였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단순 돈 전달자인 구속된 상태에서 수혜자인 조 회장을 구속하려면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검찰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기록을 재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한진그룹뿐 아니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대금이 지불되는 등 비리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경영 이외의 문제인 자택공사로 구속영장 발부가 잦아지는 것에 대해 효율적 경영활동을 막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