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은 사상 최대, 여행자보험 손해율은 절반 못 미쳐
해외여행은 사상 최대, 여행자보험 손해율은 절반 못 미쳐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0.1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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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오르기 무서워 보상범위 제한...패키지여행에 상품 포함"
▲ 추석연휴가 길어지면서 해외여행에 떠나는 이들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해외여행자보험 지급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올해 추석연휴가 장장 열흘간 이어지면서 인천공항 입국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해외여행보험 상품의 지급률은 40%에 그쳤다. 이에 보상범위가 제한적인 탓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보험료 때문에 해외여행보험상품의 보상 범위 역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패키지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은 만큼 보험료가 이미 여행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해당 사항 숙지에 소홀했을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 헤외여행 입국자 11만명 돌파 vs 해외여행보험 손해율 40% 그쳐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추석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승객 수를 집계한 결과, 총 11만435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입국한 승객 수(10만9938명)를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여행자보험의 손해율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9일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판매된 15개 손해보험사의 여행자 보험 손해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외 여행 보험 상품의 평균 손해율은 40%로 집계됐다.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은 2016년 기준 131.3%, 자동차 보험은 83% 수준인 점에 비쳐봤을 때 차이가 많다.

■ 국내 해외여행 보험상품 구성 제한적, 비용상승 꺼려

김관영 국회의원은 "보험사가 지급을 꺼리거나, 보상범위가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국내의 해외여행보험상품은 귀중품 도난과 해외여행 중 질병 시 상해국내송환비용 등으로 상품 구성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외국의 해외여행보험은 다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해외 보험상품 중 일본 사례에는 변호사 비용 보상 특약, 긴급치과치료비용보상특약, 애완동물 귀국지연비용보상특약, 테러대응비용보상특약 등으로 다채롭다.

반면 국내에서는 보험료 상승을 이유로 다양한 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리스크에 대해 커버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상품이 나올 필요는 있지만 추가 담보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상황읔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변명이다.

■ 패키지여행 즐기는 한국, 여행상품에 여행자보험 포함

우리나라 여행상품의 지급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국내외 여행자 보험의 신규가입건수는 659만여 건으로, 보험사들은 3347억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고 이 중 1455억 원을 보험료로 지급했다. 특히 여행보험은 2802억 원 중 1108억 원이 해당됐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여행상품에 이미 여행자보험이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이에 대해 이기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인구의 상당부분이 패키지 여행을 가는데, 패키지 여행은 해외여행자 보험이 이미 가입이 돼있어, 여행사가 책임부담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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