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에 신규면세점 개장 1년 미뤘다... 면세업계, 한숨 돌려
'사드 보복'에 신규면세점 개장 1년 미뤘다... 면세업계, 한숨 돌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9.29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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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면세점 개장이 최장 1년 미뤄지면서 면세업계들이 한숨을 돌렸다. (사진=신세계백화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신규면세점 개장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해 최장 1년까지 연기됐다. 면세업체들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29일 면세점업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세계면세점과 중소·중견면세점인 탑시티는 2018년 12월 26일까지로 영업 개시 시한이 연기됐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2019년 1월 26일까지로 개장 시한이 미뤄졌다.

업체가 개장 시점을 결정하게 되지만 길게는 1년 이상 시간을 벌면서 면세점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신규면세점은 개장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고, 기존 면세점들은 경쟁이 더 심해지는 것을 피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관세청은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면세점 3곳 등 총 6개 신규 사업자를 발표했다.

대기업 면세점은 서울지역에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등 3곳이 사업권을 따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탑시티(서울) 외에 부산면세점, 알펜시아가 특허를 획득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 1월 곧바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나머지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들은 개장 연기를 건의했다.

규정상 신규면세점들은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 하면서 면세점 사업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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