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수주경쟁 자제하라”...8개 건설사 경고
국토부, “재건축 수주경쟁 자제하라”...8개 건설사 경고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09.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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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과도한 재건축 수주경쟁을 벌인 주요 대형 건설사들에게 자제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국토교통부가 과도한 재건축 수주경쟁을 벌인 주요 대형 건설사들에게 자제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29일 국토부는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울시와 공동주최로 주택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이날 국토부는 주택 건설업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도정법 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연말까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불법행위 적발할 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해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개정돼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도정법도 차질없이 진행될 계획이다.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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