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납품거래 규제 강화... 계약서에 수량 기재, 과징금도 확실히
공정위, 대형마트 납품거래 규제 강화... 계약서에 수량 기재, 과징금도 확실히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9.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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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대형마트와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대금 계약 시 수량을 명시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위가 대형마트의 과잉주문이나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납품대금 계약 및 정의를 투명화 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을 주문할 때 반드시 계약서에 수량을 기재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의 정의도 개선했다. 

그간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을 주문할 때 계약서에 수량을 적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TV홈쇼핑은 짧은 기간에 주문과 판매가 이뤄지는 탓에 주문 수량을 적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에 과잉주문에 따른 재고 위험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납품업체가 손해를 봐도 계약서에 주문 수량 근거가 없어 피해 구제도 쉽지 않았다.

과징금 상한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의 정의 역시 '위반행위를 한 기간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개선된다.

기존 기준으로 법 위반 기간이 없는 일회성 불공정행위나 법 위반 기간 구매 행위가 없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관련 납품대금 산정이 불가능할 때는 최대 5억 원의 정액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법 위반행위가 중대한 사안의 경우 과징금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 과징금 산정기준의 개괄적 내용 등은 시행령으로 격상해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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