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사업시행인가도 받았다... 재초환 피할 가능성 높아져
반포주공1단지, 사업시행인가도 받았다... 재초환 피할 가능성 높아져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09.28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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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내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었다. (사진=현대건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단지가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것에 이어 사업시행인가도 받아내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7일 서초구청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 중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초과할 시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마치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조합은 지난달 9일 사업시행인가 신청했으며, 기존 다른 단지들에 비해 사업 진행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던 것은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 순으로 진행되는데, 공동사업시행을 채택할 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바로 직전 단계인 건축심의 이후로 앞당길 수 있다.

아직 상가 조합원과의 지분 협상, 조합원 분양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또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의 설계안을 바탕으로 건축설계를 수정해서 다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남은 일정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973년에 완공된 주공1단지 1·2·4주구는 앞으로 지상 6층의 2120가구에서 최고 35층의 5388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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