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공사 ‘갑질 관행’ 바로 잡는다...국토부, 운영규정 개정
턴키 공사 ‘갑질 관행’ 바로 잡는다...국토부, 운영규정 개정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09.2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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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턴키 공사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건설 공사 계약과정을 꼼꼼히 검토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정부가 턴키공사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건설 공사 계약과정을 꼼꼼히 검토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턴키 공사는 시공사가 설계‧기기조달‧시공‧건설까지 모든 공정을 맡게 되는 일괄수주계약 방식을 말한다. 그간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 과정에서 갑을 관계가 형성돼 불공정한 계약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금년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공사가 설계사에 낮은 설계보상비를 지불하거나 임금 지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발주청이 시공사-설계사 간 계약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한다.

또 발주청의 입찰안내서에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 공사기간 연장 등에 의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시, 예산증액이 불가하다고 명시한 경우가 많다. 이에 국토부는 개선방안으로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아울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를 입찰 공고 시 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공사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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