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최대200만원 무이자 혜택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최대200만원 무이자 혜택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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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매입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 가구에 임대보증금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11일 LH와 경기도시공사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올해 40억원을 들여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200가구가 무이자 융자 지원을 받는다. 표준임대보증금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퇴거 시 일시에 상환하면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2006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도내에 모두 1만8천926가구가 공급됐다.

도는 내년부터 모든 매입임대주택 입주 가구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달 1일 보건복지부와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남경필 지사는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400만원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된다"며 "보증금 융자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입주 문턱이 낮아지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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