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택시용 자동차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 3년 연장" 발의
신상진 의원 "택시용 자동차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 3년 연장" 발의
  • 정지은 기자
  • 승인 2017.08.28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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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차량구입 부담 줄여 열악한 택시업계 여건 개선 필요성
▲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올해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정지은 기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금년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 대리운전의 성행 및 대중교통수단의 증가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금년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영업용차량구입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열악한 택시업계의 경제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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