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 최대로 받으려면?…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연말 소득공제 최대로 받으려면?…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7.1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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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카드 소득 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금융 꿀팁’을 13일 공개했다. (사진출처=unsplash)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카드 사용법을 소개했다.

카드의 경우 연봉의 25%를 넘게 쓰면 그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신용카드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면 체크카드는 30%가 적용된다.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이 1500만원을 카드로 소비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약 3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약 19만원만 돌려받는다. 어떤 카드를 사용하냐에 따라 18만원이 차이나는 셈이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쓰면 공제 한도(300만원)와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된다. 대중교통은 케이티엑스(KTX)와 고속버스가 포함되지만 택시와 비행기는 안된다.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소비도 있어 잘 따져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를 새로 장만할 때는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한다.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등록금·수업료, 상품권 등도 마찬가지다. 해외 결제 역시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올해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은 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 기준은 ‘연봉의 25%’다. 이를 넘기기 쉬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크다면 오히려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게 유리하다.

카드 부가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면 신용·체크 카드를 적절히 나눠쓰고, 연말이 되기 전 카드사용액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체크하는 것도 카드공제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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