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라운지 PP카드 이용 문제 생기나
항공사 라운지 PP카드 이용 문제 생기나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7.13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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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불법영업 적발 불똥...카드사, "이용 문제 없을 것"
▲ PP카드 소지자의 공항 라운지 이용은 계속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Unsplash)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국내 두 항공사가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불법영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객을 위한 서비스 업무시설로 분류된 라운지에서 적어도 10년간 불법을 하면서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다. 이와관련 PP카드(Priority Pass Card)를 통한 라운지 이용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PP카드 소지자들의 라운지 이용이 제한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공항 라운지 불법영업, 뭐가 문제지?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두 곳은 인천 공항 여객 터미널에 일등석과 비즈니스 고객들을 위한 라운지를 설치해놓고 있다.

일반고객의 경우도 PP카드 소지자나 자사의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고객도 마일리지 차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 카드사와 제휴로 일부 신용카드 소지자나 신용카드의 우수 고객 역시 라운지 입장이 가능하다. 아시아나의 경우 입장권을 유료로 판매하기도 했다.

PP카드 소지자의 입장에 대해 경찰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따로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돼 결국 유료라는 것이다.

항공사 측은 고객 편의를 위함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 PP카드 소지자 공항 라운지 이용, 어떻게 될까?

PP카드는 여행을 다녀오는 소비자들에게 필수인 카드로 여겨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우수고객 혜택 중 하나로 공항 라운지 이용을 제공하기도 하는 만큼 카드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혜택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 항공사의 불법영업으로 인해 PP카드 이용자들에게 불똥이 튈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카드사 측은 이번 분쟁으로 PP카드 사용이 제한될 이유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번 항공사의 라운지 불법 영업 쟁점은 공항 라운지에서는 식품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직접 조리를 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점이라는 것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PP카드 소지자 라운지 입장에 대한 위법 의견은 경찰의 의심이지 아직 검찰까지 간 것이 아니다”라며 “PP카드를 통한 라운지 이용은 전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인 만큼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항공사 측은 식음료 제공에 대해 조리가 아닌 미리 준비된 음식을 판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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