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윤중현 기자] 최대 2조5000억원 규모의 채권발행을 통해 해외인프라 건설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구 설립이 입법발의 된다. 법안통과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7월 기구운영을 통한 해외수주의 정부지원이 본격화된다.
16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현희 의원은 이달 중 해외건설 지원기구 설립을 골자로 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해외건설 지원기구는 지난해 부진했던 해외건설수주에 대한 해법으로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에 포함된 정책이다.
개정안에 담긴 해외건설 지원기구의 핵심업무는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지원과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다.
이를 위해 지원기구는 민간 발굴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정부협상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 간 협력 사업(G2G)에 대해선 국내 건설업체의 기획, 사업구조화 등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 인프라의 투자개발 사업을 가져오면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추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철도나 댐, 신도시 건설 등 해외의 대형국책사업에선 정부 간 협상 대상자 역할도 맡게 된다.
이 경우 정부지원에 힘입은 SK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의 터키 1915 차나칼레 현수교 프로젝트와 같은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기구는 납입자본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은 법위에서 해외인프라와 도시개발채권도 발행할 수 있다. 지원기구의 자본금을 5000억원으로 설정한 만큼 최대 2조5000억원의 자본으로 우리기업의 해외건설사업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지원기구는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7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결정한다. 기구의 초기 인력은 일단 20~30명 수준으로 시작해 필요에 따라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장기간 미뤄졌던 대형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되면서 부진했던 국내건설사들의 수주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원기구가 본격화되면 고수익 중심의 인프라사업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