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유죄 혹은 무고... 그에 따른 구형 범위는?" 관심 급부상
'충격'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유죄 혹은 무고... 그에 따른 구형 범위는?" 관심 급부상
  • 김경욱 기자
  • 승인 2017.06.05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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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방송 캡쳐)

[화이트페이퍼 김경욱 기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이 누리꾼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5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로 급부상하면서, 최호식 회장의 유·무죄 여부와 무고죄에 따른 형량구형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끈 것.

최호식 회장은 호텔 인근 식당에서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3일 피소됐다. 그러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오후 여직원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호식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의 고소 취하 여부는 수사의 진행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강제추행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최호식 회장이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이미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이 도달한 셈이기에 고소를 취하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된다. 무고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최호식 회장에 대해 섣부른 비난을 자제하고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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