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앞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반면 문제 금융 상품 판매 제한 명령, 징벌적 과징금 등 금융회사의 책임과 의무는 무거워질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입법예고안의 후속 절차로 다음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정안을 샆려보??우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문제가 되는 금융상품은 판매를 중단 시킬 수도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 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판매행위규제 위반 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규제도 마련된다.
금융상품을 팔 때 판매수수료도 공개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품 선택 시 일반인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도 신설된다.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 등의 제도도 도입된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대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송과 분쟁조정 절차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진다.
이어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