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금리' 피해...금감원서 채무조정
'불법 고금리' 피해...금감원서 채무조정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4.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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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고금리 피해가 늘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구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분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금리 피해 건수는 286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 및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 늘고 있다. 2015년 중 19건에 불과했던 자율 채무조정은 지난해 33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27.9%,다. 아울러 미등록 대부업자의 최고금리는 25%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다. 한국대부업금융협회에 신고하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계약서 또는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채무조정에 도움이 된다"며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발생한다면 녹취, 사진과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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