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후판 관세 11.7% 결정... 포스코, WTO 제소할 수도
美 후판 관세 11.7% 결정... 포스코, WTO 제소할 수도
  • 오예인 인턴기자
  • 승인 2017.03.3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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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포스코 후판(사진)에 11.7%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포스코)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미국이 포스코 후판에 예비관세의 두 배에 가까운 11.7% 관세를 결정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포스코 후판(6㎜ 이상의 두꺼운 철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최종 관세는 11.7%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1월 포스코 후판에 부과한 6.82%의 반덤핑 예비관세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관세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나설 수도 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열연처럼 후판에도 60% 안팎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WTO에 제소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8월 포스코의 열연강판 제품에 반덤핑관세율 3.89%, 상계관세율 57.04% 등 모두 60.93%의 ‘관세 폭탄’을 던진 바 있다. 이번 판정은 열연강판에 매겨졌던 수준은 아니지만 포스코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ITC의 최종 판정은 미국 철강제조 업체 아르셀로미탈USA 등 3개사가 한국·중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제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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