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계좌 찍어내던 美 웰스파고, 피해 합의금 1225억원 지급 결정
유령계좌 찍어내던 美 웰스파고, 피해 합의금 1225억원 지급 결정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7.03.29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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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4대 은행 중 한 곳인 웰스파고 (사진출처=웰스파고)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과도한 영업방침으로 ‘유령계좌 스캔들’에 휘말렸던 미국의 ‘웰스파고’ 은행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합의금으로 약 1225억원을 지급한다.

29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소송 합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고객 동의 없이 계좌가 만들어졌거나 비자발적으로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 배상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될 배상합의금은 총 1억1000만달러, 한화로 약 1225억원에 달한다.

웰스파고는 지난 5년간 고객의 동의 없이 예금·카드 계좌 200여만 개를 개설해왔다. 지난해 9월 미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해당 사건에 대해 1억8500만 달러(약 2065억 원)의 벌금과 고객 환급비용 500만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내부고발로 외부에 알려진 이번 스캔들에 연루된 직원 5300여명은 대부분 해고됐다. 다잇 존 스텀프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웰스파고는 자산 기준으로 미국에서 4번째로 큰 은행으로 시가총액 기준 최대 기업이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며 미국 전역에 주요 지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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