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에 이런일이] 조선판 언더커버 여경 ‘다모’
[책속에 이런일이] 조선판 언더커버 여경 ‘다모’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7.03.27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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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위의 한국사> 민병덕 지음 | 책이있는마을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조선 시대 다모(茶母)는 일반 관사에서 차와 술대접 등 잡일을 맡아 하던 관비를 뜻한다. 그런데 그 역할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녀로 또 여자경찰로 변모했지만, 임무 수행에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여자 경찰도 ‘다모’라 불렀다. 조선판 언더커버였던 셈이다.

게다가 여자 경찰인 다모가 되려면 키가 152cm 이상에 막걸리 세 사발을 단숨에 마실 수 있고 쌀 닷 말(40kg)은 번쩍 들어 멜 정도로 힘이 세야 할 수가 있었다. 한마디로 힘세고 남성스러운 여자를 경찰로 삼았다.

조선판 언더커버의 탄생은 조선 시대의 의녀 탄생 배경부터 살펴야 한다. 조선 시대 의료기관에는 의사가 모두 남자였다. 남녀의 구분이 엄격하던 시대 여자가 아플 경우 진료를 거부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대부 여인이 생길 지경에 이르자, 태종은 창고궁사에 소속된 계집아이들을 뽑아 침놓는 법과 진맥법을 가르쳐 일하게 했다. 이들을 가르치는 의원 또한 남자였기에 주로 중인이나 하층민이 교육에 동원됐다.

이런 여자의사들이 경찰역할까지 도맡게 된 건 연산군 때부터다. 지배층들의 혼인에 사치에 따른 문제가 불거지며 혼수품 조사를 담당하면서 경찰관의 임무까지 부여됐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경찰 임무를 수행한 것은 선조 때 일어난 ‘정여립 반란 사건’에 최영경이 안방에서 여자 경찰에 잡히면서부터다. 남녀가 유별한 시대 여자만의 공간인 안방에 남자가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기에 생긴 신종직업이었다. <밥상 위의 한국사>(책이있는마을.2017)이 소개한 내용이다.

다모가 죄인을 대하는 풍경도 남다른데 안방에 대한 조사가 주된 임무였지만 반역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와도 출동했다. 치마 속에 2척쯤 되는 쇠 도리깨와 포승줄을 준비하고 말이다. 심지어 죄가 분명할 경우는 고관의 집이라도 도리깨로 들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죄인을 의금부로 압송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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