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90% 환불 가능…소비자는 "몰랐다"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90% 환불 가능…소비자는 "몰랐다"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3.22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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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금액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 10명 중 7-8명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동안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중 78.0%(390명)가 유효기간이 지나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잔액 90%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도 전체의 52.0%에 달했다.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 중 63.5%(165명)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45.0%(117명)는 '유효기간 만료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7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소비자에게 유효기간이 곧 끝난다는 점과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원은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카카오, SK플래닛, KT엠하우스, 윈큐브마케팅, CJ E&M)의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했다.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1만 원 이하)에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된 내용을 기재한 경우가 있었다. 1만 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80% 이상을 써야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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