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 안전할까?'... 상품 정보·피해구제까지 한 번에 '해피드림 앱' 21일 시작
'이 상품 안전할까?'... 상품 정보·피해구제까지 한 번에 '해피드림 앱' 21일 시작
  • 오예인 인턴기자
  • 승인 2017.03.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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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상품 정보 확인과 피해 구제 신청이 한번에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서비스가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앞으로 모바일 앱에서 구매한 상품의 위해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리콜 알림도 받을 수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앱과 인터넷을 통해 상품정보제공, 피해구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단계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먼저 행복드림 앱을 이용해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상품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들어 소고기의 이력번호를 앱에 입력하면 생산·도축·가공정보와 백신접종 정보 등 유통이력이 나온다. 만약 병행수입상품일 경우 수입자·상표명 등 통관정보도 알 수 있다.

아울러 구매한 상품을 '관심상품'으로 등록해 두면 해당 상품이 리콜되거나 위해물질이 발견됐을 때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구매한 상품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 행복드림 포털과 앱에서 해당 소관기관을 선택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관기관을 모르면 피해 내용이나 분야를 검색해 해당 기관을 확인해 온라인·전화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화장품·의약품·자동차 등의 안전정보 제공 영역을 확대하고, 의료·금융·주택 등 분야별 피해구제기관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구축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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