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행정명령' 소송전으로 번지나...5건 제기
'반이민 행정명령' 소송전으로 번지나...5건 제기
  • 정수연 기자
  • 승인 2017.03.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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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정수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5건의 법정소송이 제기됐다.

8일(이하 현지시간) 현지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정된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발표된지 나흘만에 5건의 법정소송이 제기됐다.

하와이 주정부가 호놀룰루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소송을 낸데 이어 워싱턴 주, 뉴욕, 매사추세츠, 오레건까지 총 5건에 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1월27일 서명한 기존 행정명령이 사법부에 의해 가로막히자 법적 공방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일부 다듬은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수정명령에서는 기존 이슬람권 입국금지 7개국에서 이라크만 빠졌으며 미국 입국이 무기한 금지됐던 시리아 국적자는 여행 목적의 방문일 경우 90일, 난민일 경우 120일 동안만 미국 입국이 불허된다.

하지만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입국 금지 6개국이 주요 이슬람권 국가인만큼 '무슬림 금지법'이란 지적은 피하지 못했다.

반면 백악관은 수정 명령이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수정 명령이) 작성된 방식과 의견에 매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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