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소현 기자]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의 빈집 및 노후주택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다. 이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속 소규모 정비사업 촉진을 기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례법에는 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이관된다. 뿐만 아니라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와 정비지원기구 지정 등의 지원도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빈 집 및 노후주택 등의 소규모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LH는 ▲중랑구 면목동(693㎡, 32억원) ▲인천시 석정동(7230㎡, 385억원) ▲부천시 중동(5160㎡, 291억원) ▲수원시 파장동(2555㎡, 151억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LH 보유자산 및 공유지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후주택·빈 집 정비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행복주택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연계해서 청년층을 위한 수도권 행복주택을 공급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사업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하위법령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및 사업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획일성을 타파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