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연 3000%…서민 울리는 고금리 미등록 대부 기승
이자율 연 3000%…서민 울리는 고금리 미등록 대부 기승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2.03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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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신고 내용별 분류 (표=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이자율이 연 3000%가 넘는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급등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가 2306건으로 1년 새 89%(1086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미등록대부업체 중 속칭 '30-50 거래'로 불리는 고금리 대출과 관련한 신고가 많았다.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30만원을 빌려주는 형식이다. 이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476%다.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27.9%의 100배가 넘는다. 당장 돈이 급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이기에 대출자는 고금리 불법대출 굴레에 갇힐 수 있다.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유사수신 신고도 514건으로 전년보다 103.2% 늘었다.

다만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1만945건으로 58.5% 감소했다. 피해 금액도 2015년 2444억원에서 지난해 1912억원으로 500억원 이상 줄었다.

지난해 전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건수는 11만8196건으로 전년보다 12.8% 감소했다. 이 중 대출 사기 신고가 23%(2만7204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이스피싱(9.3%), 불법채권추심(2.1%), 미등록 대부(2.0%)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제시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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