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 '갑론을박' 야기한 이유는? 누리꾼 "코에 걸면 코걸이"
업무상 재해 인정, '갑론을박' 야기한 이유는? 누리꾼 "코에 걸면 코걸이"
  • 김경욱 기자
  • 승인 2016.10.1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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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방송 캡처

과로사로 사망한 은행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6일 2013년 회식 후 만취해 잠자다 숨진 은행원에 대해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가 사망의 간접 원인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소방관은 업무수행하다 죽어도 업무상재해 인정안해주는 거 많으면서"(eelf****)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판사 잘 만나야 된디."(jjuh****) "사람이 고생하다 죽었는데 사람들 말이 참 곱지 않네. 판결 환영하고요, 앞으로 있을 업무상 재해 판결에 항상 참조되길 바람"(wski****) "정말 업무상재해는 사안마다 판결이 상이하다"(yong****)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업무상 재해 인정 소송은 부인이 남편의 사망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에서 '업무 실적 압박 등은 오랜 기간에 경험한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지급을 거절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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