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비용부담 줄어든다...중앙지법ㆍ신복위 업무협약
개인회생·파산 비용부담 줄어든다...중앙지법ㆍ신복위 업무협약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0.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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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통상 반년 정도 걸리던 개인회생·파산 절차 소요기간이 3개월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100만원이 넘는 개인회생 신청비용도 저렴해져 개인회생·파산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패스트 트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가계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사회취약계층 채무자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고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를 선임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균 120만원 선이던 회생·파산 절차 비용도 줄어든다. 개인회생·파산 절차동안 채무자가 지는 경제적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채무조정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맡기기로 했다. 더불어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활용해 불필요한 중복조사로 인한 절차 지연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신복위 직원에게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교육하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 역시 신복위의 신용교육을 받도록 안내·권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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