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사야 현금인출...'캐시백 서비스' 수수료 절감 맞아?
물건 사야 현금인출...'캐시백 서비스' 수수료 절감 맞아?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0.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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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범운영...AMT기와 경쟁 우위 의문
▲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가 수수료 절감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자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금융당국이 편의점과 마트를 현금인출 채널로 활용하는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결정지었지만 소비자가 수수료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만원 내고 "5만원 현금으로 주세요"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는 ‘캐시백 서비스’의 도입방안과 세부계획을 전하며 오는 4분기 안에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해 결제하면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서 현금인출을 요청하면 구매대금이 예금 계좌에서 결제됨과 동시에 현금까지 수령하는 형태다.

예컨대 구매자가 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현금 5만원을 인출신청하면 구매자의 계좌에서 6만원이 빠져나가고 구매자는 현금 5만원을 받게 된다. 

신세계 계열 편의점인 위드미가 이달부터 전국 20개 점포에서 일부 은행과 손잡고 선발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현금 인출이 불가피해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ATM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편의점이나 마트에 있는 공용 ATM의 수수료는 1100원~1300원 수준인데 캐시백 서비스의 수수료는 이보다 싸게 책정될 전망이라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마트나 편의점을 활용해 현금 인출채널을 확대해 소비자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건을 사야만 ‘캐시백’...수수료 ‘절감’효과는 어디에?

그러나 국내에서는 은행 ATM과 편의점에 설치된 공용ATM이 약 8만7000여대에 달해 ‘물건을 사야만’ 현금인출이 가능한 이 서비스가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은 서비스 수수료는 시장자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 따르면 건당 900원 정도로 형성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주요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의 영업시간 외 인출 수수료가 자행고객은 500원, 타행고객은 800~1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수수료 자체의 경쟁력은 크지 않아보인다.

공용ATM과 비교해본다면 수수료는 월등히 싸지만 서비스 이용 때 드는 물품대금을 비용으로 포함한다면 이 역시도 열세다.

A은행 관계자는 “캐시백 서비스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우선 은행 자동화기기가 마감된 이후여야 하고 근처에 공용ATM 마저 없어야 한다”며 “이는 거꾸로 말하면 제대로 효용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금인출기를 찾아보기 힘든 도심 외 지역에서는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동화기기 가운데 54.5%가 교통요지와 도심지에 있어 소도시, 도서지역은 현금인출 채널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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