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신고, 전화 한통이면 끝
카드분실신고, 전화 한통이면 끝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10.04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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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한곳에서 모든 카드의 분실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앞으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신용카드사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카드사 한 곳에만 분실신고를 하면 된다.

4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5일부터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통 지갑을 분실하면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신용카드도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카드 분실신고를 위해 각각의 카드사에 전화해야만 했다. 무슨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

이런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이 가입한 카드사 한 곳에만 카드분실을 신고하면 다른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 카드를 분실했을 때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로 신고해 함께 잃어버린 다른 카드사의 카드도 선택해 분실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카드사와 관계없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카드를 이용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다른 카드사는 신고가 정상 접수됐음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줘 카드 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단은 전화로만 일괄 신고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국민 등 8개 카드사와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전북, 제주, 한국씨티, 기업, 농협, SC제일 등 11개 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면 이용할 수 있다.

제주·광주은행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내에서 발급한 모든 신용카드가 대상이며 두 은행 역시 연말까지는 동참할 예정이다.

다만 증권회사나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이 발급한 체크카드는 일괄신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괄신고 서비스로 신고접수 시간과 횟수가 줄어 소비자가 편리해지고, 신속한 신고로 분실 관련 피해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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