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공매도 기간 60일로 제한하는 법 개정 추진"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공매도 기간 60일로 제한하는 법 개정 추진"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6.10.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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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 기간'을 60일(약 2달)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식대여에 따른 공매도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해 이달 14일 이전까지 발의할 것이라고 4일 전했다.

공매도란 없는 걸 판다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60일을 초과해 공매도를 할 수 없고, 60일 내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은 자동으로 상환된다. 현행 법에서는 가격형성을 위한 공매도가 가능하다.

홍 의원은 "공매도의 증가와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은 큰 틀에서 보면 한국 주식시장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KB금융, 카카오 등 일부 주식의 공매도량 증가로 인해 주가가 기업의 실적과 반대로 하락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공매도가 순기능보다는 주식 시장에서 과도한 주가 하락이라는 역기능을 가져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가 하락의 인위적인 위험 요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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