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당국이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한미약품의 수출계약 파기 건 공시와 관련해 공시의 적정성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히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지난해 7월 맺었던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에 공시했다. 이는 개장 직전 공시였다. 바로 전날인 지난달 29일,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표적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을 했다는 호재 공시에 이은 갑작스러운 악재 공시에 이날 한미약품 주가는 18.06% 폭락했다.
한미약품은 늑장 공시로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러한 악재를 개장 전 공시를 통해 알릴 수 있었지만 개장 공시한 것은 특정 투자자들이 주식을 미리 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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