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영란법 시행...알아두면 유용한 '더치페이' 서비스
오늘 김영란법 시행...알아두면 유용한 '더치페이' 서비스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09.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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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이 시행되자 은행권의 '더치페이'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리브)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오늘(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더치페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내놓은 '더치페이 서비스' 팁이 눈길을 끈다. 

“애매하면 더치페이야”...스마트뱅킹 ‘더치페이’ 기능으로!

김영란법의 해답 중 하나는 ‘더치페이’다. 상대방과 자신의 직무 관련성이 애매할 땐 기본이다. 또한 하필 들어간 식당이 대체로 3만원이 넘는 메뉴만 판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더치페이를 하면 그만이다.

지난 6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한참 전부터 속속들이 은행이 내놓기 시작한 스마트 뱅킹의 ‘더치페이’ 서비스는 이럴 때 쓰기 딱 좋은 서비스가 됐다. 이 서비스는 인원수와 총 가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각자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해 메신저로 공유해주는 서비스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이 스마트뱅킹에서 더치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 모바일금융플랫폼 ‘리브’에서 더치페이 기능을 선보이는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인 사람 중 한 사람이 리브 더치페이에 총액과 참여인원이 누구인지 연락처에서 택해 입력하면 각자 내야할 돈을 계산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공유해준다”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간편 송금 링크로 이동해 연락처만으로도 밥값을 송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위비뱅크’에서 더치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모임 이름과 참석자, 총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회비가 계산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도 ‘올원뱅크’ 내에 유사한 서비스를 내걸었다. 

깜빡하고 영수증 챙기지 않았을 때도 유용!

김영란법은 '함께 밥을 먹지 말아라'라는 말이 아니라 '각자 계산해라'라는 게 골자인만큼 영수증을 챙기는 일도 중요하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10계명’에서 '애매할 땐 더치페이하고 영수증을 챙겨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습관이 베어있지 않은 사람은 깜빡하고 영수증을 챙기지 않는 일이 잦다. 게다가 이미 발급된 영수증 마저 '버려주세요'라며 지나치는 일이 부지기수다.

때문에 은행권의 더치페이 기능은 더욱 쓸만하다. 각자의 카드로 결제를 나눠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뱅킹의 더치페이 기능을 이용하면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에플리케이션 내에 더치페이 기록과 송금 내역이 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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