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저축은행의 소액 사잇돌대출 상품의 과도한 인증 절차가 논란을 빚고 있다.
다음 달 출시되는 이 상품은 금융위·저축은행중앙회·서울보증보험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설계안을 만들고 있다. 핵심은 '쉽고 빠른' 대출이다. 소액 사잇돌 대출의 경우 신청 후 30분 안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저신용자가 '쉽고 빠른' 대출에 이끌려 대부업체로 향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언론은 ‘온라인으로 완료한 본인 인증을 상담원 전화를 통해 확인한다’는 내용을 비판했다. '쉽고 빠른 대출'이라는 본 목적과 다르게, 대출 때 '세 번의 본인인증을 거쳐야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공개된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취급절차에 따르면 고객이 저축은행 웹 또는 앱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후 휴대전화·신용카드로 2차 인증을 거친다. 이를 통과한 고객에겐 은행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3번째 확인을 한다.
그러나 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태스크포스팀이 꾸려진 건 맞지만 보도된 대출 절차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절차가 사실이더라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을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재 제1금융권 A시중은행에서 사잇돌 대출을 받을 때에도 대출 신청자는 공인인증과 휴대폰 본인인증 총 2회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스크래핑으로 서류제출이 생략되는 무서류 비대면 사잇돌 대출에서도 공인인증서 보인인증과 휴대폰 인증 절차는 거쳐야 한다. 이후에 전화 한번을 더 받는 다는 게 효율성 논란이 일 정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타행 공인인증서로 비대면 대출을 약정하는 고객은 공인인증과 휴대폰 인증, 은행 상담원과 화상통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