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동결..복지부, 내년도 건보료 인상 않기로
8년만에 동결..복지부, 내년도 건보료 인상 않기로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6.2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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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문턱 낮추고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내년엔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동결은 2009년 이후 8년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6.12%인 건강보험료율을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직장 가입자는 9만5485원, 지역 가입자는 8만8895원의 월 평균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흑자에 따른 재정 여력과 국민·기업의 부담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 규모는 4025억~4715억원 더 늘린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의 조기 진료를 위해 정신과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10월부터 정신과 외래 치료의 본인부담율(30~60%)을 입원과 동일한 20%로 줄일 예정이다. 고가의 비급여 치료 요법인 인지치료·행동치료 등에도 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지원된다. 현재는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대상이 제한적인데다 1회당 지원액도 실제 소요 비용(180만~700만원)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보험을 적용 중인 치아홈 메우기도 본인 부담을 현행 30%에서 10%로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간경화·간암 등의 조기 진단을 위한 간 초음파 검사에도 내년 10월부터는 보험이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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