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 아내 대신 낸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복지부, 법 개정 나서
임의가입 아내 대신 낸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복지부, 법 개정 나서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6.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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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대신 연금보험료 낸 사람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업주부, 군인 등의 노후보장이 한층 든든해 질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대납자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부담하기 때문에 자신이 낸 절반의 보험료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임의가입한 아내 등 배우자 대신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등 현행법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자신이 낸 납입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 등 의원 10명도 최근 20대 국회에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임의가입)해 낸 보험료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다. 주로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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