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지배구조 뒤흔들라..일명 ‘삼성생명법’ 다시 발의, 앞날 주목
삼성그룹 지배구조 뒤흔들라..일명 ‘삼성생명법’ 다시 발의, 앞날 주목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6.23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개정안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 시가평가로..삼성전자 주식 많은 삼성생명 ‘정조준’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을 시가평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일명 ‘삼성생명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앞날이 주목된다.

20대 여소야대 국회가 ‘삼성생명법’을 통과시킨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상당 부분을 내팔아야 한다. 당연히 그룹 전체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2일 오후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 변경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통과하지 못한 채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 발의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야 3당 의원 11명이 함께했다. 이들 야당이 공조한다면 통과 가능성은 20대 국회가 훨씬 높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 은행 금융투자 심지어 저축은행도 시가평가 하니까

그런데 이 종걸 의원을 비롯해 법 개정안에 동의한 의원들은 현행법에 도사린 맹점에 주목했다.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 산정할 때 그 회사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에 보험사가 갖게 된 다른 회사 채권과 주식의 경우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른 회사 주식을 포함해 유가증권의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면 자산운용 규제를 가하려 했던 취지 자체가 훼손되는 꼴이라는 이유로 개정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 의원은 “은행, 저축은행 또는 금융투자업자 등 다른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평가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야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 삼성전자 주식 보유한 삼성생명에만 큰 짐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은 삼성생명 잡으려고 하는 법안이라고 할 정도로 삼성생명에만 영향이 크다”며 “과거 삼성전자 주식 매입시 주가는 낮았으나 현재는 가격이 많이 오른 탓”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 등락에 따라 당기순익 차이도 크게 난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정리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지분구조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면 그 액수가 막대할 텐데 투자처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그 돈으로 뭘 할지도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