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미리 증여받은 재산 상속재산 분할에 영향 있어 ‘상속·증여’의 모든 것
[신간] 미리 증여받은 재산 상속재산 분할에 영향 있어 ‘상속·증여’의 모든 것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6.06.15 0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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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만점 세무> 택스홈앤아웃 지음 | 스타리치북스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후 상속재산 분할에 영향을 줄까?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집에 살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상속·증여에 관한 궁금증에 시원한 답을 해줄 <상속·증여 만점 세무>(스타리치북스.2016)이 나왔다. 책은 일반인들이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상속세와 증여세와 관련한 내용을 다양한 상담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앞선 질문을 살펴보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A 씨는 동생과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 분쟁을 겪게 되었다. 12년 전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 증여 때문이다.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지분대로 삼 남매가 1/3씩 분할하자고 제안했지만 동생은 증여금을 뺀 나머지만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책에 따르면 이 경우 동생의 주장이 맞다. 다만 애정에 기한 것은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증명하긴 쉽지 않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집에 살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은 ‘동거주택상속공제’라는 제도다.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세를 주택가격의 80% 최대 5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몇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한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또한 동거주택 판정 기간에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이때 주의점은 동거 요건이지 보유 요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세를 얻어 이사 다니며 10년 이상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이 있다면 혜택 대상이다.

일반인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자들만의 문제라 여기지만, 사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책은 증여와 상속이 낯선 일반인들이 개념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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