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도수치료 보험금 못 받는다..금감원, 실손 지급범위 조정해 과잉진료 억제 노려
반복적 도수치료 보험금 못 받는다..금감원, 실손 지급범위 조정해 과잉진료 억제 노려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6.09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해 과잉진료하는 행위가 차단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9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 동안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의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이번 결정이 그 동안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일부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해 질병치료와 무관한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치료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업계는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지급의 부당성을 여러 번 건의해 왔었다”며 “금감원이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공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 준 것은 업계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했을 때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번 분쟁조정사례를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도수치료 수요도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 감소 효과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