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는 대부분 ‘아 몰랑~’ 보험업계 꼼수?..환자들 “사각지대 없이 보장해 줘야”
경증치매는 대부분 ‘아 몰랑~’ 보험업계 꼼수?..환자들 “사각지대 없이 보장해 줘야”
  • 김시은 인턴기자
  • 승인 2016.05.3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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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환자가 절반 넘는데 상품 낸 생보사 동부·신한·하나·라이나 등 네 곳 뿐
▲ 경증치매 환자 비율이 전체 치매 환자의 절반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민영보험은 불과 4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특별등급 분류표 (자료=보건복지부)

[화이트페이퍼=김시은 인턴기자] 경증치매 환자 비율이 전체 치매 환자의 절반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민영보험은 불과 4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치매 환자 가운데 경증치매 환자는 58.8%다.

그러나 이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치매 보험은 동부생명 ‘암치매종신보험 특약’, 신한생명 ‘신한THE참좋은실버보험’ 하나생명 ‘(무)행복knowhow Top3플러스간병보험’, 라이나생명 ‘THE큰보장실버보험’뿐이다. 이외 대부분의 치매 보험은 중증치매 환자만 보장한다.

경증치매 보험이 적은 이유는 판별위험 때문이다. A생보사 관계자는 “경증치매 환자는 거동이 가능하고 인지 장애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치매 판별이 쉽지 않은데다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 될 위험을 안고 상품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보험사들도 내놓지 않는 상품을 굳이 출시해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겠다는 속내도 드러냈다.

B손보사 관계자는 “대부분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를 따라가다 보니 경증치매 보장 상품을 내놓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사회보험제도 역시 경증치매자가 이용하긴 어렵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는 치매 특별등급이 1~3등급 사이인 중증 치매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치매 특별등급은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인지능력은 떨어지지만 거동이 가능한 경증 치매 환자는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3등급으로 판정 받아 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환자 가운데 22%에 불과하다. 4~5등급인 경증치매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족이 돌보거나 혹은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경증치매를 경험한 소비자들은 보험가입자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제도와 민영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이에 C손보사 관계자는 “경증치매 보험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하지만 정부 지원 같은 리스크 완충장치가 없다면 보험사들도 선뜻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치매 특별등급은 ▲1등급이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이어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등급 치매(노인성 질병)환자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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