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면책제한 법 해석 놓고 격한 충돌..보험학회, 창립 52주년 학술대회서
자살면책제한 법 해석 놓고 격한 충돌..보험학회, 창립 52주년 학술대회서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5.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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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아닌데 보험금 지급 비합리적”..“약관대로 지급 않는건 신뢰 저버린 것”
▲ 한국보험학회는 2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란 주제로 창립 52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국보험학회가 2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마련한 창립 52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였다.

주제가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이다 보니 최근에 대법원이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가 노출됐다.

■ 재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판결은 비합리

첫 번째 발표자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형준 교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발생을 전제하는데 자유의사에 기해 이뤄지는 자살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해사망약관 전체에 나타난 약관의 목적과 체계에 비춰보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의사는 재해만 보험사고로 삼는 것이었지,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까지 보험사고로 삼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은 일부 보험수익자에 이익을 주고 보험사에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제언했다.

■ 약관이 무너지면 보험신뢰 붕괴..약관대로 지급해야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은경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정반대 주장으로 맞섰다.

김 교수는 “보험약관의 신뢰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약관 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이어 “보험가입자는 약관의 내용 중 일부가 본인의 의도와 다르다고 해도 약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험약관은 부합계약적인 특성을 지닌다”며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당사자는 보험사이므로 이에 대해 구성책임 역시 보험사에 있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생보사들에게 미치는 여파는 크겠지만 이번 기회에 약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계약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보험산업이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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