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불완전판매 해소 꾀한다..금감원, 보장기간·설명의무 확대
치매보험 불완전판매 해소 꾀한다..금감원, 보장기간·설명의무 확대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5.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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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치매보험 상품 보장기간이 최대 100세로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보장기간, 설명의무 강화 등 치매보험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중증치매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 등을 고려해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로 80세 이후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하지만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악화 및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해 중증치매 발생가능성이 높은 80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이와 함께 치매보험 보장범위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대부분 치매보험은 치매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상품판매 과정에서 보장범위에 대한 설명미흡 등으로 인해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이 치매보험상품 판매시 보장범위 및 보장기간 등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실태점검시 치매보험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올해 안에 관련 약관을 보완토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매보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보장범위 등을 정확히 설명․안내하도록 지도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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