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관련 검사결과 제재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3일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내놓고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늑장 지급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을 제출 받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급절차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보험회사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2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자살과 관련해 보험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26일 기준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지연이자 포함)은 2980건, 246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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