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경쟁력 선두 놓고 삼성-한화생명 불꽃승부..배타적 사용권 획득 1진1퇴 거듭
상품 경쟁력 선두 놓고 삼성-한화생명 불꽃승부..배타적 사용권 획득 1진1퇴 거듭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5.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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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은 ‘입원수술보장특약’으로 2007년 11월 이후 9년 만에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 (사진=한화생명)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한화생명이 배타적사용권을 두고 1진1퇴를 거듭하며 삼성생명을 맹렬히 쫓고 있다.

1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신수술보장특약N’으로 배타적사용권 9개월을 부여받아 보험업계에서 최장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앞서 한화생명은 하루 먼저인 4월14일 ‘입원수술보장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지난 2일 6개월을 부여받았다.

이는 올해 4월 생보협회 배타적사용권 심의 기준 전면 개정 후 처음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이다. 6개월 배타적사용권은 생보업계 9년여만이지만 이 역시 삼성생명의 2003년 10월 사랑의커플보험과 2007년 11월 사망보장회복특약이 먼저 각각 6개월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건수는 모두 12건씩으로 대형생보 3사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배타적사용권은 획기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우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일정기간 다른 회사에서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독점판매권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신상품의 보장내용, 급부 방식, 서비스, 차별성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

올해 4월부터는 평가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한편 배타적사용권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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