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성희롱 피해자에서 변호인으로 거듭나... '성희롱 사건' 삼성 상대로 승소
[신간] 성희롱 피해자에서 변호인으로 거듭나... '성희롱 사건' 삼성 상대로 승소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6.03.3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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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해도 괜찮아> 이은의 지음 | 이과용 사진 | 북스코프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불쾌한 터치와 언어적 성희롱을 불사하는 막말에 괴로운 사람에게 힘이 되어 줄 책이 나왔다. 바로 <예민해도 괜찮아>(북스코프.2016)다.

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저자의 이력 때문이다. 저자는 삼성맨으로 일하다 성희롱 문제로 삼성과 4년 동안 싸워 이긴 후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경험이 바탕이 된 조언에는 권위라는 힘이 있다. 대기업에서 성희롱을 직접 겪고, 이를 위해 싸우다 변호사까지 된 당사자가 전하는 직설은 그래서 더 와 닿는다.

특히 여성을 상대로 일어나는 성 관련 범죄들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이 시대 관철돼야 할 올바른 의식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를테면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에 관한 저자의 의견이다.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가다 강도를 당했다면 그것은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다. 성폭력 역시 마찬가지다. 피해자가 뭘 어째서 생기는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오랜 세월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해 가해자가 욕정을 참지 못했다’ 식의 프레임을 유지해 왔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법망 안에서도 구석구석 영향을 미친다. 저자는 설령 ‘참을 수 없는 욕정’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발현하는 것은 ‘범죄’이고 그 주체는 ‘범죄자’일 뿐이라 강조한다. 성희롱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 정상적이지 못한 생각이 행동으로 발현됐기 때문에 일어난 성범죄다.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성희롱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 운운하는 가해자에게 ‘차별의식과 갑질이 성희롱과 추행으로 발현된 것’이라 일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듯하다.

결국, 차별과 갑질이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불리한 패를 극복하는 방법은 삶에 임하는 자세에 있다. 저자의 말처럼 연애, 결혼, 학교, 직장 등과 관련한 모든 문제의 결정에 주체적인지, 남편이 나를 평생 부양해주리라는 안일한 생각과 태도가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 내면을 들여다보고, 좌절과 타협 대신 유쾌하게 싸울 길을 찾아야 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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