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에 이런일이] 내가 키운 전 남친의 강아지는 누구 걸까?
[책속에 이런일이] 내가 키운 전 남친의 강아지는 누구 걸까?
  • 정미경 기자
  • 승인 2016.03.0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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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송은이, 김숙 지음 | 다산책방

[화이트페이퍼=정미경 기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강아지 소유권에 대해 재미있는 법적판결이 있다. 한 여성이 남친과 5년 사귀는 동안 그의 강아지를 4년 반 동안 맡아서 키웠다. 얼마 전 남친과 헤어졌다. 그는 강아지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 동안 그녀가 다 키웠는데 그녀의 강아지 아닌가? 너무 정이 들어서 주고 싶지 않다. 그녀가 키운 전남친의 강아지는 누구 걸까?

코미디언 송은이와 김숙이 ‘5천만 결정장애 국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책 <비밀보장>(다산책방. 2016)에 그에 대한 답이 나온다. 변호사는 강아지가 법적으로 전남친의 것이라고 설명한다.

“변호사: (...) 강아지는 민법상 물건입니다. 애견인들이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물건을 맡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치라 그러거든요, 민법적으로.

김숙: 돈을 낸 사람 거예요?

변호사 :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증여했다, 예컨대 물건을 남친이 여친에게 줬다면 받아올 수 없지만 맡겨둔 게 확실하다면 남친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숙: 그럼 반환 소송은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캔, 통조림! 똥오줌 다 받아냈어, 내가!

변호사: 예리하십니다. 그런 걸 필요비라고 그럽니다. 키우면서 들었던 필요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냉정하잖아요? 지금 이 강아지를 두면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송은이: 엄마한테 가지!

변호사: 엄마한테 가요! 아빠 누군지 까먹었어요, 벌써!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우리나라 법 말고 미국의 법에 따르면 특히 이혼할 때 강아지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강아지를 중간에다 놓고 양쪽에 엄마 아빠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온~” 했을 때 오는 쪽으로.

송은이: 진짜? 거짓말하지 마.

변호사: 맞아요. “컴온~” 그러겠죠, 아마도? 미국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생명체로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이 여성분이 강아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195~198쪽, 일부 수정)

대신 여성은 그 동안 개를 키우며 든 비용에 대해 필요비 반환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있다. 또한 영수증을 많이 모아놓고 개 값보다 더 많이 들었다고 하면 남자가 안 키울 수도 있다. 이때 영수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계좌이체로 해야 증거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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