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확정, 데이트 폭력 사랑싸움 아닌 '범죄'…‘자꾸만 늘어나’
징역 30년 확정, 데이트 폭력 사랑싸움 아닌 '범죄'…‘자꾸만 늘어나’
  • 김수정 기자
  • 승인 2016.03.08 0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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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확정
▲ (사진= MBN)

징역 30년 확정, 데이트 폭력 사랑싸움 아닌 '범죄'…‘자꾸만 늘어나’

데이트 폭력을 넘어, 이별 살인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40대 남성 김 모 씨는 2015년 여름 옛 동거녀 A씨를 찾아갔다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했다. 

1심 법원은 시내 대로변에서 벌인 대담하고 잔혹한 범행수법, 높은 재범 위험성을 들어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1심의 판결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징역 30년 확정 선고를 받은 김씨 사례처럼 헤어진 옛 연인 등에게 폭력을 가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 대상이 옛 연인이었던 것만큼 피해자, 그리고 가족과 지인의 충격도 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만 1천 200건에 달하는 ‘데이트 폭력’이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수는 8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868명이라는 수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49%로나 늘어난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트 폭력에 관해 주를 이루는 것은 상해, 그리고 폭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감금, 협박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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