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술에 배 부르지 않다지만 “보험사기 막긴 역부족”..사기 방지 특별법 정무위 통과
첫 술에 배 부르지 않다지만 “보험사기 막긴 역부족”..사기 방지 특별법 정무위 통과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2.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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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보험사기 처벌기준이 강화된 법안이 통과됐지만 보험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8월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당초 원안에 있던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빠지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현행 형법상으로는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확정 판결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의무 규정된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고 보험사와 금융위 등은 관한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해야 한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은 보험사기죄가 신설되면 보험사들이 이 법을 빌미로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보험금 지급 관련 규정을 보강했다.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고 위반시 건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누수 보험금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사기죄와 별도로 보험사기 특별법이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기 예방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보험업계는 긍정과 실망이 교차하는 반응을 보였다.

보험사기조사팀 한 관계자는 “벌금만 올랐을 뿐이라 크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보험사기를 적발할 수 있도록 조사권이 강화돼야 하는데 정작 필요한 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이 아쉽긴 하지만 이제 첫 발을 뗐으니 하나씩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통과가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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