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판매 감독에 ‘눈뜬 장님’ 금감원..실제 적발 단 2곳, 제재는 자율에 맡겨
ELS 판매 감독에 ‘눈뜬 장님’ 금감원..실제 적발 단 2곳, 제재는 자율에 맡겨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6.01.26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동검사도 무용지물 신학용 의원 “불완전 판매 의지 있는지 의문”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ELS(주가연계증권)를 포함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를 허술하게 감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실제 적발한 건수와 제재수준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26일 신학용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ELS 검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LS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증권사 2곳에 그쳤다.

적발된 증권사에 가해지는 제재 수준도 자율처리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교보증권은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를 받았지만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직원 8명은 자율 처리로 끝났다. 회사가 알아서 직원을 징계하라는 조치다. 금감원은 하나금융투자에는 별도로 기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직원 7명에 자율 처리를 하도록 요구했다.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이 급증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 6∼8월 HSCEI(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가 폭락하자 정부는 지난 8월 '파생결합증권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치는 거의 없는 셈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합동검사는 적발을 전제로 하는 성격의 검사는 아니였다”며 “ELS를 비롯해 은행에서 판매하는 ELT에 대한 적발은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증권사, 은행 등 금융권이 1% 안팎으로 알려진 판매 수수료 수익이 큰 ELS를 보수 성향의 투자자들에게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신학용 의원은 "금감원의 ELS 불완전 판매 시장 감시와 감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